인간은 동물을 사육을 하거나 보호한다. 이러한 방식은 각 반려, 사육이라는 문화로 발전이 되어왔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바로 사육과 반려의 부작용으로 애니멀 호더라는 게 이를 방증한다. 관리가 어려운 수준으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다가 상해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지칭하는데 하나의 반려동물로 생각 안 하고 무분별한 동물 수집이 주된 원인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애니멀 호더를 규정하는 것은 정말 애매한 기준들이 있기에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 공급, 운동·휴식·수면 보장,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면 신속하게 치료 등 최소한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지정했다.

여러 동물단체 및 사회적 매체에서 애니멀 호더를 비판 및 예방하며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겉으로는 크게 눈에 띄는 점이 없으며 눈에 띄게 될 때에는 이미 사태가 심각해져 많은 동물들이 피해를 당하고 난 뒤 상황이다.

이렇기에 주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주는 것이 미리 애니멀 호더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법령 시행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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