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4부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5년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형한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이찬오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되어있다는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하며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한편 이찬오 셰프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친 대마 밀반입 및 소지, 세 차례에 걸친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됐다. 해시시를 흡입한 사실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마약류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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