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금자리로 이동할 생각에 들뜬 마음도 잠시 이사 전 처리할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보니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사 전부터 피곤함을 느낀다. 

이사 전 체크해야 될 사항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쉽게 놓쳤다가 이사 날짜 임박했을 때 정신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미리 숙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사 전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공과금 정리하기(전기요금/수도요금/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전기요금 정산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전화 후 거주지와 계량기에 기재된 숫자만 알려주면 문자로 납부할 금액과 계좌번호를 안내해준다. 참고로 아파트는 전기요금이 관리사무소에서 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기 전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수도요금
수도요금의 경우 지역별 상하수도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 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객센터 번호를 알았다면 수도 계량기에 적힌 숫자를 확인한 후 요금 정산 요청을 하면 된다. 수도요금도 고객센터와 통화가 종료되면 문자를 통해 납부해야 될 금액과 계좌번호를 안내해준다. 참고로 수도요금도 관리사무소에서 정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전화하기 전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 요청 후 전화해야 한다.

-도시가스요금
도시가스요금은 가스를 먼저 차단하고 계량기 번호와 계량기 숫자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 측에 전화하여 요금정산 요청을 하면 된다. 계량기 번호와 계량기 숫자를 알려주게 되면 전화한 날 기준으로 가스요금 정산이 가능하다.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고지서에 표기된 업체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 잠금 신청도 잊지 말고 꼭 처리해야한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민원24를 통해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14일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28일을 넘길 경우 전 주소지로 돌아가야 하는 ‘비전입말소’로 처리될 수 있으니 기간 체크 후 꼭 변경해줘야 한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가까운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 인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계약서 여백에 그날 기준으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준다. 참고로 직접방문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고자 한다면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주소변경
-금융 주소 변경

금융관련해서 주소 변경을 요청할 경우 ‘금융주소 한번에’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회사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하지 않아도 모든 금융사의 주소를 한번에 변경할 수 있다. 즉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 한군데 금융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주소 일괄 변경신청’을 하면 금융 관련된 모든 우편물 수령 주소가 일괄적으로 변경된다.

-우체국 주소 이전
전입 후 변경된 주소로 우편물을 받으려면 ‘우체국 주소 이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이사 후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 때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이사 후 3개월간 이전 주소로 발송된 모든 우편물이 이사 후 주소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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