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외곽팀'을 조직 및 운영해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 간부가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법원은 금일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최모씨 등 4명에게 국정원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등을 선고했다. 

당시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던 최씨는 해당 판결 이후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국가 안전 보장에 쓰여야 할 국정원 예산 수십 억원이 여론 왜곡 등에 사용됐다" 며 "상부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사정을 너무 참작하면 국정원 내부 위법 재발을 내버려두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최씨가 상부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범죄에 가담하긴 했지만 이번 범행으로 취한 개인적 이득이 없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사이버팀 및 이와 연계된 외곽팀을 동원해 정치관여 활동 및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최씨에겐 2013년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외곽팀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위증 한 혐의 또한 적용됐다.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또 다른 국정원 사이버팀장인 성모씨와 박모씨에게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외곽팀장 차모씨 등 4명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양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차씨 등 외곽팀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음 아고라와 트위터 등의 사이버 공간에 당시 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곽팀의 규모와 활동 횟수 등에 따라 1억8000만에서 4억50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불법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 등의 혐의에 대해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미친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곽팀장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대가로 각각 수 억원을 수령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악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식했다"고 밝혔다.

한편 드루킹의 댓글조작과 그에 연관된 사건들이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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