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제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법제처는 1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총 23개의 법령을 전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 도입 등과 함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법률도 시행된다.

이번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 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였으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이를 24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1회용품 사용억제 및 여러 법령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1회용품 사용억제 및 여러 법령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접객업의 유형에는 카페,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이 포함되며 사용이 제한되는 주요 1회용품목에는 컵과 이쑤시개,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광고선전물 등도 해당된다.

PC방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 제공, 판매, 취식 가능제품은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영업 허가가 필요한 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의 매장 내 조리,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된다. 단, 완제품을 구입하여 자가 조리하는 경우에는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관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11월부터 적용되는 각종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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