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통해 뽑은 ‘민의의 대표인 국회의원.

그들은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법을 위반했더라도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 각종 세금 감면과

출장 시 이용하는 각종 비용의 일부 혹은 전면 국고 지급, 유류비 및 차량 지원비 별도 지원, 보좌진 고용과 그에 상응하는 각종 비용의 국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활동하는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은 날로 싸늘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특활비에 대한 내용이다.

국회의원 특활비는 연봉으로 받는 금액 이외에 지원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선거 때 마다 폐지를 하겠다고 각 당에서 공약으로 발표하고

그 이후에는 폐지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도 20대 국회가 현역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거대 정당은 특활비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폐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러하다.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과 민심은 전혀 호응해주고 있지 않다. 영수증 처리 등을 통해 특활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일종의 담합이며 꼼수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각종 외유성 출장, 불체포 특권 남용 등 제 식구 감싸기의 국회의원들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의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특활비 자체가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한 항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체 수령을 거부하고

이미 받은 것도 반납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특활비도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른 용도로 변환하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의원 특활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해 책정된 특활비 62억 원 가운데 남은 5개월의 예산은 50% 이하로 사용하며 나머지는 전액 국고로 반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국고 반환으로 끝나서는 안될 문제다. 폐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은 촛불 집회등을 지난 후 부쩍 성숙해지고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언제까지 국민은 잊을 만 하면 난장판이 벌어지는 국회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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