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중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 녹음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로
‘사생활과 인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법적 타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피해 사례에 녹음이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기본권 및 공익권 사이의 충돌을 막는 절충점이나
법안 부작용에 대한 대안 등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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