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무관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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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인명 피해 등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서울대공원 임시 주차장에는 폭우에 침수된 차량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8월18일 기준, 침수차량 피해건수는 1만1800여건, 보상금액은 약 1570억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침수로 인해서 운행이 불가능해진 차량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침수차가 중고 시장에 풀릴 가능성을 언급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의 가액을 넘는 경우) 처리된 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폐차 처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분 침수 차량의 경우에는 수리 등의 과정을 통해서 중고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침수차의 피해사실이 축소 또는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강경한 대책을 발표했다. 8월25일 국토교통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피해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즉각 사업등록 취소가 된다. 또한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 업종에 종사하지 못한다.
현재까지는 매매업자가 침수차를 판매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사업등록 취소까지는 되지 않았다.

침수 피해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면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정비업자의 경우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게 도면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며 정비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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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강력 대응책 발표에도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이 법안이 국회 통과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 진행되는 침수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 불법 유통에는 강력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간에는 서울대공원에 모아져 있는 침수 피해 차량들이 비공개 사이트 등을 통해서 암암리에 경매되고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손해사정업체들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이 사이트에는 주차장에서 실물을 확인했던 중고차 거래업체나 폐차업체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수차량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침수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이라는 커다란 문제까지 걱정해야 한다. 문제는 아직까지 침수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도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침수의 기준과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처에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기도 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약 2-3년 정도는 중고차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답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폭우 시즌을 기점으로 각종 부품, 소모재를 교환한 차량인지의 확인을 하는 방법,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을 가동하여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 자동차 보험 이력 조회 서비스 ‘카히스토리’를 이용하여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하나 명쾌한 해답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침수차량 전체를 국내 자동차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학원 등의 교육시설에 맡겨 교육 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차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책임을 누가 지으려 할지 의문이다.

침수차량의 피해는 이제 단순히 해당 차량의 소유자의 몫만은 아니게 되었다. 자칫 내가 구입하게 되는 차량이 침수차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대안 외에도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내야 할 것이며 중고차량 관련 업계 종사자, 차량 정비 및 수리업자들은 침수 차량 피해와 자신의 양심을 맞바꾸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너무도 많은 피해가 이번 폭우와 함께 휩쓸려 갔지만 우리의 마지막 양심만큼은 남아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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