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투데이 -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폭우와 잠겨버린 도시에서도 배달 및 택배 노동자들은 할당된 업무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해야만 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폭우와 잠겨버린 도시에서도 배달 및 택배 노동자들은 할당된 업무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해야만 했다.)

지난 8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이틀동안 서울을 비롯한 인천 등 수도권에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폭우와 잠겨버린 도시에서도 배달 및 택배 노동자들은 할당된 업무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해야만 했다.

어째서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일을 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 도로가 잠기고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업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나 규정이 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폭우를 비롯한 폭설 등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업무 및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택배사들은 악천후와 같은 기상 악화 상황에서 택배 기사의 안전을 위한 작업중지권 등이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폭우와 같은 자연 재해의 특성 상 미리 고지되는 것이 아닌, 갑작스레 닥쳐오는 재난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의 부재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폭우 사태로 인해 이슈가 되는 것처럼 수해 예방을 위한 옹벽 안전 조치의 미수행, 맨홀 뚜껑 분리에 의한 실족, 빗물받이 내부 쓰레기 등에 의한 침수 상황 악화 등 배달 및 택배 노동자에게 위협이 되는 환경적 요소가 매우 많기에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물론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빗물받이 개수를 늘리거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권리 규정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