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투데이 -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자원봉사 독려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 구호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과 의약품 조달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활용하도록 하고,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입찰 집행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맞춰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장비 및 자동차 등 시설물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호우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행정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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