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투데이 - 기사와 무관한 사진(최근 군인들의 온라인 제보 창구인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전역 전날 두발을 정리하라는 부대의 명령을 받았다”는 게시물이 업로드 되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 기사와 무관한 사진(최근 군인들의 온라인 제보 창구인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전역 전날 두발을 정리하라는 부대의 명령을 받았다”는 게시물이 업로드 되었다.)

최근 군인들의 온라인 제보 창구인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전역 전날 두발을 정리하라는 부대의 명령을 받았다”는 게시물이 업로드 되었다.

‘아니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병사는 부대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보여줬다. 해당 문자 메세지에는 “전역 대기로 복귀용사들 두발정리하고 복귀하던지 전역일 전에는 반드시 두발정리 바랍니다.”라며 “전역일 당일에 두발길면 자르고 출발시켜서 늦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의 내용이였다.

해당 게시물을 통해 댓글로 간이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전역일까지 군인이니 두발 정리를 해야 한다’는 댓글에는 200명이 ‘좋아요’를 눌렀으며, ‘말출을 나가고 전역 전날까지 두발 정리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댓글에는 2600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전역하는 당일까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용모는 갖춰야 정상”이라는 의견과 “전역하고 바로 사회생활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머리카락 자르게 하는 건 너무 심하다”라는 의견으로 대립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육, 해, 공군은 병사의 경우 앞, 윗머리는 3~5cm, 옆, 뒷머리는 1cm까지만 기를 수 있는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하고 있다. 반면 간부는 표준형과 짧은 스포츠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를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각 군 두발 규정은 전투 임무 수행 등을 위한 것인데, 간부와 병사에게 차등 적용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미국, 영국 등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뿐 아니라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도 단정한 용모와 헬멧 등 전투 장구 착용에 지장이 없도록 장병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계급에 따른 차등 적용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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