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전북 김제시 소속 간부급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아들 카페 개업식에 부하 직원 18명을 사적으로 동원했다가 중징계를 받아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 13조 2항에 따르면, 지위나 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노무를 요구하면 안되지만, 이를 명백히 위반하는 현실이 2022년에도 발생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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