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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 이채언기자
지난 04월 03일에 ‘초등학교 멱살 잡은 교사, 가벼운 징계에 인권단체 분노’라는 기사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http://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5
초등학생이 창 밖으로 우유를 던져, 교사가 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형태의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해당 교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체벌을 당한 학생에게 사과를 한 점을 감안하여, 인권교육 4시간 이수 징계를 내렸습니다.
교사의 징계 수위에 대해 평화와인권연대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학생인권센터가 이번 문제를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했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네티즌들은 ‘실수로 우유를 밖에 던졌다는 아이 측의 주장이 말이 되냐’, ‘교사의 입장도 정확히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초등학생의 멱살 잡고 체벌한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