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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 김태원 기자
지난 2월 9일 ‘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제도’에 대한 기사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http://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3
이 제도는 정규 영업 시간 이외에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였을 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평일의 경우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휴일의 경우 종일 가산제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조제료에 대한 30% 가산된 금액이 부당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야간이나 휴일에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기에 여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