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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 김수민기자
지난 12월 12일에 '여고생 집 비밀번호 눌러 침입하려 한 20대 남성, 주거침입혐의만 적용' 이라는 기사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http://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1
20대 남성이 길을 가다가 여고생의 집을 찾아가서 현관문 비밀 번호를 여러차례 누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 남성에게 주거침입만 유죄로 판결을 내리고 성폭력 부문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성은 의도적으로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만약 남성이 집에 들어갔다면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을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