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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 김지선기자
지난 4월19일 사이드뷰 사회면에 송출된
“나날이 늘어가는 무차별 ‘묻지마 범죄’ 공포 확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http://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8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의 범인 안인득씨가 조현병을 주장하면서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이것이 확인되면 감형을 해주거나 집행유예를 해주는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찬성의 경우에는 “판단력 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판단력이 존재하지만 매우 부실한 상태의 가해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라는 책임주의에 따라 처벌받지 않거나 감형 받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신미약 감경을 유지하되 그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측 의견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등의 약 처방을 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현실, 상황 인지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대적 약자가 사건을 일으켰다고 일반 범죄자와 똑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은 평등한 처우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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